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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터십 /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조건, 지원금 안내, 신청방법까지 시니어인터십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블랙래빗s 2024. 3. 23.

 

 

24년 시니어인턴십 제도라고 아시나요? 

60세 이상의 시니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 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니어 인턴십이란

 60세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노령화시대 60세는 이제 청춘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되었지요. 

 한창일 나이에 은퇴하여 막막하실 부모님들에게 희소식!! 기업도 지원금 으로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으로 

 최대 240~ 300만원까지 ! 

 

 인턴을 장기 고용시 기업은 혜택이 더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3. 추진체계 

    민간 경상보조 100% [ 보건복지부 -> 개발원 -> 수행기관 -> 참여기관 ] 

 

 

* 이번엔 중요한 참여기업 및 시니어 요건 입니다. 

   제외 대상이 많으니 중요!! 

 

4. 참여기업 요건 [자격조건] 

 1)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포함) 

 

 

2) 아래 제외대상 59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 

 

 

5. 시니어 요건 

   60세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형: 기타조건없음.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 로서 청년사원 (18-34세)의 멘토로 최소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6.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 

 

 

7. 문의하실 곳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화  02-6925-2197 ~8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