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시니어인턴십 제도라고 아시나요?
60세 이상의 시니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 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니어 인턴십이란
60세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노령화시대 60세는 이제 청춘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되었지요.
한창일 나이에 은퇴하여 막막하실 부모님들에게 희소식!! 기업도 지원금 으로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으로
최대 240~ 300만원까지 !
인턴을 장기 고용시 기업은 혜택이 더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3. 추진체계
민간 경상보조 100% [ 보건복지부 -> 개발원 -> 수행기관 -> 참여기관 ]
* 이번엔 중요한 참여기업 및 시니어 요건 입니다.
제외 대상이 많으니 중요!!
4. 참여기업 요건 [자격조건]
1)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포함)
2) 아래 제외대상 59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
5. 시니어 요건
60세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형: 기타조건없음.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 로서 청년사원 (18-34세)의 멘토로 최소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6.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
7. 문의하실 곳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화 02-6925-2197 ~8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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