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그래서 제 나이가 몇살이라고요..?
요즘 나이 질문 많이 하시나요~?
연 나이 규정법 통일화 이후 나이에 대한 질문을 꺼리게 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나이를 헷갈려하기에!!
저역시 몇살이지? 잊게되는... 잊고싶은,,, 나이계산법
간혹 아이 몇살이에요? 질문이 훅 들어오면
그냥 개월수로 편하게 말합니다... 눼...
나이 계산법이 정착하려면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이 통일법으로 혼동되는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만나이 통일 FAQ
아래는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발췌하였습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만나이 계산법
나의 만나이는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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