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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래빗s 스토리
[GMP] 차압관리기준 및 방법, 기본원칙과 관리예시 본문

GMP에서는 청정구역의 오염·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청정도가 높은 구역이 더 높은 압력”이 되도록 차압을 설정·모니터링·기록·조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압력차 수치는 가이드·산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역 간 5~15 Pa, 특히 청정도(Grade/등급)가 다른 구역 간에는 최소 10~15 Pa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차압 관리 기본 개념
- 의약품 GMP에서는 공기조화장치 성능을 정기 점검하고, 작업실·청정등급 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 청정등급이 높은 구역의 압력이 낮은 등급보다 높아야 하며, 저청정 구역의 공기가 고청정 구역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합니다.
▶대표 차압 기준 (수치 예시)
- ISO·EU GMP, FDA, 국내 가이드 등을 근거로, 청정도가 다른 실 간에는 보통 10~15 Pa(약 1.0~1.5 mmAq) 이상 차이를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청정도가 비슷한 실이나 동일 등급 실 간에는 약 5 Pa 정도의 차압만 두기도 하며, 공정 특성·청정도·HVAC 설계에 따라 사용자 기준을 설정합니다.
♧의약품 클린룸에서 자주쓰는 차압 예시
| 구역관계 | 권장 차압 예시 |
| 청정도가 다른 두 실 간 | 10~15 Pa 이상 유지 |
| 동일·유사 청정도 실 간 | 약 5 Pa 이상 유지 |
| 복도(0 Pa) → 에어락 → 메인룸 | 단계적으로 +10 / +20 / +30 Pa 등 |
| Class A/B ↔ C/D 구역 사이 | 최소 10~15 Pa 확보 |
▶차압 관리 방법 (운영 측면)
- 설계·밸리데이션: HVAC 설꼐 시 각 구역 목표 압력*(예, 복도 0Pa, 에어락 + 10Pa, Gowning +20Pa, 메인룸 +30Pa)을 설정하고, 공조 밸리데이션에 반영 합니다.
- 모니터링. 허용범위. 경보 : 차압계를 각 주요 출입구, 청정실 사이에 설치하고, 연속 또는 일정 주기로 모니터링.기록하며, 기준에서 벗어나면 경보 및 원인조사. 조치 절차를 운용해야 합니다.
▶SOP. 기록 변경관리
- SOP에는 차압 설정값, 허용범위, 점검 주기, 허용범위 이탈 시 조치(작업 중지, 원인 조사, 재확인 등)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점검·교정 이력과 차압 기록은 GMP 문서로 보관하고, 공정·레이아웃·HVAC 변경 시에는 변경관리와 재평가를 통해 차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역별 세부 차압설정 예
| 기준점(Ref.=복도) | 구역 예시 | 청정등급/용도 예시 | 설정 차압 예시* |
| 0 Pa | 일반 복도, 외부 공용구역 | 비청정 또는 일반구역 | 0 Pa 기준점 |
| +5 Pa | 비청정→준청정 에어락 | 일반구역 출입 에어락 | 복도 대비 +5 Pa |
| +10 Pa | Grade D, 세척실, 준비실 | 저청정 무균전 단계 | 복도 대비 +10 Pa |
| +15 Pa | Grade C, 조제실·여과 준비실 | 무균 전 공정, 중간 청정 | 인접 D·복도와 10~15 Pa 차이 |
| +25 Pa | Gowning Room(가운 착의실), A/B 전실 | 작업자 준비구역 | 인접 복도/에어락보다 +10 Pa 수준 |
| +30 Pa | Grade B 메인 클린룸(Grade A 배경) | 무균 충전 배경 | 인접 C/D·전실과 10~15 Pa 차이 |
| +30~35 Pa (국소) | Grade A LAF 내부 | 무균 충전 포인트 | 배경 B보다 약간 높은 양압, 주로 풍속·국소기류로 관리 |
| -10~-30 Pa | 독성·고활성 물질 취급실(Containment) | 오염봉쇄 목적 음압 | 주변보다 -10~-30 Pa 설계, 별도 위험기반 설정 |
▶차압 설정 시 기본 원칙
- 청정도가 다른 두 구역이 만나는 곳은 반드시 청정도가 높은 쪽이 10~15 Pa 정도 더 높도록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문 개폐 시 작업성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차압(보통 30 Pa 이내)로 유지하면서, HVAC 밸리데이션을 통해 각 구역 목표값과 허용범위를 정해 SOP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팁
- 도면/공조 설계 시 “기준점(복도=0 Pa)”을 먼저 정하고, 단계적으로 +10 Pa씩 상승시키는 방식(복도 0 → 에어락 +10 → Grade D +10~15 → Grade C +20~25 → Grade B +30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 설정값은 “목표값 ± 허용범위(예: 10 Pa 설정, 허용범위 8~15 Pa)”로 규정하고, 이탈 시 조치 기준(조사, 영향평가, 생산중지 여부)을 SOP에 명시하는 것이 규제기관 점검 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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