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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by 블랙래빗s 2023. 1. 3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향미증진제: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식약처 보도자료

□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 전분의 종류 추가(1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입니다.

 

①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 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 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8번) :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일일섭취량(ADI)이 미설정된 안전한 물질 17종을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로 허용(~’23년)

ㅇ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합니다

 

- (향미증진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합니다. *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 (변성전분)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 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합니다. * 아세틸산화전분: 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변성전분 - 참고로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ADI* )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입니다.

* 일일섭취허용량(ADI):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체중 1kg당 최대섭취량

ㅇ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미허용된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안전성(유전 독성, 발암성 등), 섭취량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②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 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 (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 기능식품까지 확대합니다.

※ 사용기준: (현행) 다시마, 과일류·채소류저장품, 추잉껌, 캔디류, 완두콩통조림 중 한천 → (개선) 현행 기준 +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