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화 되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소비기한에 대한 Q&A
- '소비기한' 이란?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영문명 예시: Use by date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제의 표시제 입니다.
-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날은 년 월 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할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임을 명시드립니다.
소비기한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1533-0639 [한국식품산업협회]
○ 운영시간 : 평일 09:00~ 18:00(공휴일 제외)
○ 안내내용 : 소비기한 표시품목 및 표시방법, 권장소비기한 설정 등
식약처 담당자의 출장,회의 등 부재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표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 / 소비기한 설정: 식품기준과(043-719-2448)